Q&A

 

터널 거리유도등 설치높이
작성자 : *** 날짜 : 2023-04-07 조회수 : 150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터널내 거리유도등 설치높이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유도등 B의 설치높이는 차도면에서 1.5m 정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리는 터널은 안전손잡이(핸드레일)가 차도면에서 1.8m 높이로 설치되어있어 거리유도등(700H*1300W)을 1.5m 높이로 설치시 간섭이 발생됩니다. (1,500+(700/2)=1,850mm)


안전손잡이를 최대한 절단하지 않기 위해 거리유도등을 100mm 정도 낮춰 시공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설치높이를 1.5m 정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4m 높이에 설치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검토결과 소방법상 문제가 된다면 핸드레일을 절단하고 1.5m 높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장 5.2유도등 5.2.3설치지침 (5) 유도등B는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방향의 측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높이는 차도면에서 1.5m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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