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속보기 작동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21-01-21 | 조회수 : 236 |
귀 서의 일익번창 하심을 앙망 합니다. 당 건물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2번길 11 소하람2차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 입니다.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7년 5월 8일입니다. 당 건물은 경보설비로서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소방법령에는 24시간 교대근무자가 있을때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off하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 한 경우에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on시키면 소방법에 위반 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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