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1-01-26 | 조회수 : 228 |
안녕하십니까? 광명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사람이 24시간 상기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평상시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off하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 한 경우에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on시키면 소방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건물은 소방시설법상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유지ㆍ관리의 의무가 없으므로 소방관계법령상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3.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명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2-2610-336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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