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8-09 조회수 : 88

안녕하세요
광명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과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입주민, 관리자께서는 세대별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공동주택-세대점검-실시안내-전단지소방청.pdf (78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DF)  공동주택-세대점검-업무처리-매뉴얼.pdf (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사진-QR-첨부.hwpx (25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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