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수정)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8-28 조회수 : 21

안녕하세요
광명소방서에서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수정사항 있어서 재 안내합니다.


수정사항 : ’완속 충전기로 80~90% 정도 충전하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 삭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전기차-리튬배터리-화재-소화기-안내문공공기관-등-최종수정.pdf (21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