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3-07-11 조회수 : 90

1.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령 제19조
2. 추진대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831개소
3. 신천기간 : 2023. 6. 5.(월) ~ 7. 24.(월) / 7주간
4.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 시행령」 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5. 인센티브 : 화재안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도지사 및 소방서장 표창 등
6. 문의사항 :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02-2610-3314)

첨부파일(한글문서)  붙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x (6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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