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월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3-20 | 조회수 : 74 |
《 다중이용업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
〇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 (교육대상 종업원은 근무 전) 〇 보수교육 : 영업주 및 종업원 1인이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〇 수시교육 : 특별법 위반자[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〇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〇 교육방법 : 인터넷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다중이용업교육 → 보수/신규교육수강신청 → 학습 〇 기타사항 : 교육시간 약 4시간 소요, 수강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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