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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23-10-06 조회수 : 11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육시설 증축공사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적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증축 후 보육시설의 연면적이 389.77㎡로 400㎡미만이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방 안전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경기도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최찬웅(☎ 031-799-4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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