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천소방서, 2016년 달라지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홍보 나서 -
작성자 : wjdgnsoo 날짜 : 2016-01-07 조회수 : 63
이천소방서(서장 조승혁)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경기 도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 1명에서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변경되며 또한 영업 시작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되었지만 보수교육이 신설되어 2년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과태료 부과액수가 상향 조정된다. 과태료 부과액수의 기존 2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조정되어 과태료 부과액수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 시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다중이용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선경일보, 일간경기, 아시아투데이, 한성일보, 국제뉴스, 이천일보, 데일리이천, 하나로신문, 동부중앙신문, 팔당유역신문, 서울뉴스통신, 경기e조은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첨부파일(JPG)  이천소방서 본서전경(6.1).jpg (4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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