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wjdgnsoo 날짜 : 2016-01-15 조회수 : 53
골든타임을 늘려라 ! 

지난 해 1월 10일 09시 27분경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좁은 도로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국민들은 2년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떠올리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선진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원인 조응래의 “안전한 경기도 : 골든타임 확보”에서는 골든타임(Golden Time)의 개념으로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의 사고 초기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하였으며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백과사전에서는 ’화재가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도‘로서 화재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골든타임은 어떤 의미로 인식될까 ? 

국민안전처가 2015년 10월초 전국 소방공무원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방차 골든타임 설문조사에서 96%가 현재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소방차 골든타임의 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고 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소요시간은 1분 내외가 64%, 출동지령 후 차고탈출까지 소요시간은 약 45%가 30~50초가 걸린다고 답하였다. 즉 최초 신고부터 소방차가 차고탈출까지 약 1분 30초에서 2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소방차 주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 진입로 불법 주·정차,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순으로 꼽았다.

 

금년 1월 3일 SBS에서 보도된 구급차량 사고를 짚어보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추돌했으며 현행법상 긴급 차량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데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는 구급차 등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정지 신호에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였다. 왜 전국의 소방관이 소방차 주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로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꼽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골든타임 기준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 ? 

첫째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소방시설로는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으며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가장 빠르게 주위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소화설비는 초기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기 위한 설비다. 소방관은 119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즉각 출동한다. 그렇지만 차량정체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골든타임내에 재난현장에 가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대상처 관계자에 의한 초기 대처가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이한 안전의식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말고 내가 관리하는 시설부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자 

둘째 소방차가 싸이렌을 취명하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면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비켜주자. 작은 실천이 누군가 다급하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현장에 골든타임내 도착하기 위해 오늘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은 실천이다. 때로는 갑자기 질주하던 소방차가 싸이렌과 경광등을 끈 상태로 운행할 때도 있다.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었기에 긴급차에서 일반차로 변경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소방차이니 그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소짓자 

셋째 우리집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부터 설치하도록 하자. 미국은 1977년부터 주택에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2002년에 주택의 94%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1977년의 5,860명이었던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북 완주와 제주도 서귀포에서 새벽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취침중이던 사람이 신속히 대피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한번 구입하면 길게는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넷째 매년 소방서에서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란 속담도 있듯이 소방안전교육만큼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교육은 많지 않다. 이천소방서에서도 2015년 4만명이 넘는 시민에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교육담당 직원을 따로 배치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원, 학생, 시민, 노유자까지 교육의 폭을 대폭 확대코자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2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햇수로는 3년차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꼭 해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가 될 때까지 국민안전처, 경기도 그리고 소방서까지 하나가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귀중한 유산이 아니겠는가?

 

경기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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