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 관련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icheon | 날짜 : 2015-11-03 | 조회수 : 581 |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경기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별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불법행위별 세부기준(제2조 관련) 3.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 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라.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상기사항은 현장 확인 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면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031-645-5320)로 연락주시면 대상처를 방문하여 관계자 등에게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