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제수변 및 옥상개폐기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wodyd1024 | 날짜 : 2015-11-05 | 조회수 : 678 | ||||||||||||||||||||||||
평소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제수변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전에 설치하는 제수변을 말씀하신듯합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전)는 89년도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89년도 당시 소방법 시행령 17조 별표1 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할 소방대상물 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당시 법령으로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현재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5〕 4.소화용수설비 가. 연면적 5000㎡이상 시행 2015.10.1. 구)소방법과 동일함) 현재 제수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간혹 주변 터다지기, 도로 확장 등으로 제수변이 지하로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제수변이 설치 되어있기에 건축도면을 활용하시어 제수변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수변은 상수도 소화전의 유지 관리 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소화전 배수미비로 인한 동파 또는 차량 등으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 시 제수변이 없다면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일대의 수도를 단수시켜 수리를 하여야합니다. 제수변은 소화전과 상수도 배관의 중간 밸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축당시의 건축도면을 확보하시어 제수변 위치를 파악하시고 제수변 위치 확인 불가시 제수변 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밖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상문의 폐쇄금지 규정이 없는바, 해당 아파트에 옥상문 잠금 행위는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031-645-53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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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소화전 사진.jpg (67 KB)
소방 제수변 질의.hwp (1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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