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학교 제수변 및 옥상개폐기 관련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wodyd1024 날짜 : 2015-11-05 조회수 : 678
평소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제수변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전에 설치하는 제수변을 말씀하신듯합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전)는 89년도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89년도 당시 소방법 시행령 17조 별표1 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할 소방대상물 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당시 법령으로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현재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5〕 4.소화용수설비 가. 연면적 5000㎡이상 시행 2015.10.1. 구)소방법과 동일함)

현재 제수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간혹 주변 터다지기, 도로 확장 등으로 제수변이 지하로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제수변이 설치 되어있기에 건축도면을 활용하시어 제수변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수변은 상수도 소화전의 유지 관리 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소화전 배수미비로 인한 동파 또는 차량 등으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 시 제수변이 없다면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일대의 수도를 단수시켜 수리를 하여야합니다. 제수변은 소화전과 상수도 배관의 중간 밸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축당시의 건축도면을 확보하시어 제수변 위치를 파악하시고 제수변 위치 확인 불가시 제수변 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전) 구조
첨부파일 참고

2.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밖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상문의 폐쇄금지 규정이 없는바, 해당 아파트에 옥상문 잠금 행위는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031-645-53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관리사무소(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지급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② 생략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첨부파일(JPG)  상수도 소화전 사진.jpg (67 KB)  바로보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 제수변 질의.hwp (11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