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9suman | 날짜 : 2016-06-15 | 조회수 : 185 |
안녕하세요. 귀하의 소방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031-645-5311~531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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