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9suman 날짜 : 2018-03-07 조회수 : 150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인터넷 소민터로는 해임신고는 불가하며, 퇴직 후 해임신고하시기 원하실 경우 이천소방서 방문하셔서 해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진현경 031-645-5312)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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