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19-06-11 조회수 : 88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내로의 공기유입구가 아닌 에어컨에서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1.5m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7조3항에 따르면 ‘실내로부터 공기유입구로부터 1.5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바람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 바람등으로 오작동 및 감지 시 장애요인이 발생 될 우려가 있으므로 에어컨의 경우도 공기 유입으로 인정하시어 1.5m 이격하여 감지기를 설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031-645-5313)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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