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1-05-28 조회수 : 86
작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발주자가 발주를 할때 소방포함하여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발주가 불가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사는 별도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발주자가 발주를 낼때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를 내면 해당 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종건업체 면허를 보유한 건축,토목,조경,설비,전기등 일괄하여 공사를하는 a사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소방공사만 공사를하는 b사가 분담이행으로 발주처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되면 분리발주를 시행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계약서상에는 발주처와 건축외 공사를 시행하는 a사 소방공사 시행하는 b사가 같이 명기되어 분담이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이렇게 했을때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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