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2-11-16 조회수 : 58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철제 복층구조물(메자닌 시설)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답변 드립니다.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메자닌 랙)을 설치하시는 경우 건축법에서는 메자닌을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닌


필요에 의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에서는 메자닌을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면적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셔야 하며,


그 외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층 개념으로 보아 모두 설치하셔야 합니다.


 


해당 대상물의 위치, 도면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점 양해 부탁드리며,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645-5313)으로 연락주시어, 도면 확인 후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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