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3-10-18 조회수 : 73

안녕하세요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임동현입니다.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여 참고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를 첨부드립니다.


 


확인 후 문의 사항은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임동현(031-645-5312)에게 연락드리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19-위험물의-운반에-관한-기준제50조관련¸-운반용기의-최대용적-또는-중량별표-19-관련¸-유별을-달리하는-위험물의-혼재기준별표-19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1.hwp (13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