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icheon | 날짜 : 2023-10-18 | 조회수 : 73 |
안녕하세요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임동현입니다.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여 참고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를 첨부드립니다.
확인 후 문의 사항은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임동현(031-645-5312)에게 연락드리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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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위험물의-운반에-관한-기준제50조관련¸-운반용기의-최대용적-또는-중량별표-19-관련¸-유별을-달리하는-위험물의-혼재기준별표-19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1.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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