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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3-10-18 조회수 : 100

안녕하세요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임동현입니다.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1호 사목


 


사.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 밸브 없는 통기관


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다) 별표 6 7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가) 1)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별표 6 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제7호 가목, 나목


 



  1.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밸브없는 통기관


1) 지름은 30㎜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답변을 확인하여 보시고 다른 문의 사항은 이천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임동현(031-645-5312)에게 연락드리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7-옥내탱크저장소의-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제31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11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6-옥외탱크저장소의-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제30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13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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