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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대한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4-04-15 조회수 : 12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강화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창고시설에 새로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라지드롭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입주사가 바뀔 때 입주사의 취급 물품에 따라 렉의 규격이 달라져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 물류센터의 경우에도 3월에 임대 만료된 입주사가 철수하면서 자신들이 설치하였던 렉과 인렉스프링클러를 철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입주사가 렉과 인렉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되는 데 이 경우에도 라지드롭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신규설치로 보아 라지드롭형 헤드로 설치해야 한다면 저수조도 이에 맞추어 증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건설된 많은 물류센터의 경우 저수조 용량을 키울만한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입주사가 들어와도 렉을 설치할 수 없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렉을 철거 후 새로운 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렉의 신규설치로 보아 위의 기준을 꼭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꼭 따라야 된다면 여러 물류센터에서 향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문의드립니다. 같은 공간에 입주사 편의에 따라 렉을 철거하였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을 꼭 신규설치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의 있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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