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덕트 방화구역 관통부위 M.F.D 적용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5-01 | 조회수 : 140 |
설비, 소방팀 공사담당자입니다. 모터방화댐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설계 기준 주차장용 환기 덕트가 방화구역인 기계실,전기실 등을 관통하여 D.A 쪽에 연결되어 설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흡입구는 기계실,전기실과 맞닿는 벽체 (방화구획 벽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위에 모터방화댐퍼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벽체 통과 후 기계실, 전기실을 통과하여 D.A 에 덕트가 연결되어 흡배기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기계실,전기실 화재대비용 방화구획인 기계실, 전기실을 통과하여 D.A 에 연결되는 부위에 추가로 M.F.D가 적용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② 방화구역으로 설계되어있는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실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실의 환기덕트가 제연휀룸을 지나가는 구조일때 처음 발전기실용 환기덕트에서 벽체를 통과하는 부위에 M.F.D가 시공되고, 그 이후 제연휀룸을 지나는 덕트에 흡배기용 그릴이 없다하더라도 방화구획인 제연휀룸 벽체 관통 시 M.F.D 가 설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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