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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환기덕트 방화구역 관통부위 M.F.D 적용 관련 문의
작성자 : ilsan 날짜 : 2024-05-08 조회수 : 120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환기덕트의 방화구획 관통부 M.F.D 설치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에 설치 하여야하는 댐퍼)에 관한 문의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소방관계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상 제연풍도의 방화구획 관통부에 방화댐퍼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일산소방서 건축동의 담당자(031-930-0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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