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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작성자 : ilsan 날짜 : 2024-05-31 조회수 : 12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가


명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제19161호20230704.pdf (13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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