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4-05-31 | 조회수 : 25 |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가 명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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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제19161호20230704.pdf (1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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