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자전거 거치 과태료 | ||
작성자 : *** | 날짜 : 2024-06-09 | 조회수 : 72 |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에 문앞레 자전거를 나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계속 안내를 해서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화재시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첨부와 같이 해당공간에 아이자전거가 사이에 들어가 전혀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반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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