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24-07-01 조회수 : 5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1.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동법 제24조제2항에 의해 특급, 1급 대상물의 경우에 겸직이 불가하므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한 특급, 1급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불가합니다.

  2. 화재예방법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겸직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겸직하시려는 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가 적용받는 법령에 겸직 제한 조건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일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031-930-0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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