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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24-07-22 조회수 : 43

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입니다


게시글의 해당 내역을 확인 한 바 응급환자 이송병원 지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주셨습니다.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4에 의거하여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의 병원 선정은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환자의 현재 응급 중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도착한 119구급대원의 판단하에 의료기관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구급대원이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자로서 환자의 중등도를 파악하여 최대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특정한 병원환자 쏠림 방지를 위한 분배 등의 역할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정된 의료서비스 재원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에 부합)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산소방서 재난대응과 구급팀 031-930-044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소방서는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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