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화재안전조사팀 날짜 : 2024-08-22 조회수 : 40

1. 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상담 내용은 ‘아파트 복도 내 적치물로 인한 피난장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아파트 계단은 공용부분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 자재에 대한 이동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추가적인 민원 사항이 있으시면 귀하의 아파트 주소 및 정보(전화번호)등을 보완하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또는 구술(전화)로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031-930-367~3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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