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안전조사팀 | 날짜 : 2024-09-11 | 조회수 : 33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우선, 해당 아파트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법령은 1994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급해서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아니므로 법령 시행전 기존주택에 대한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설치 의무대상이 해당하지 않음으로 과태료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031-930-03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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