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화재안전조사팀 날짜 : 2024-10-04 조회수 : 1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완강기 설치 위치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가. 먼저, 구체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소 및 건축허가 신청일이 기재되지 않아 현행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301)』(2024.1.1.)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301)』제2조(기술기준)제1항3호2목에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상기 규정에는 피난기구의 설치위치가 아닌, 개구부가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사진의 완강기 설치 위치는 개구부가 서로 동일 직선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가 동일 직선상이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라. 다만,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개구부의 이격이 아닌 피난기구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031-930-03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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