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처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1-05-27 | 조회수 : 101 |
일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부재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2.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대상 : 조*진 4. 공고기간 : 2021. 5. 27. ~ 2021. 6. 10. 5. 공시송달 내용(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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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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