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실내장식물 기준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1-01-13 | 조회수 : 142 |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접촉되는 의료시설에서 베드콘솔시스템 위에 아크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베드콘솔시스템은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Q1) 베드콘솔시스템이 동법 제 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Q2)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베드콘솔시스템 위에 설치하는 아크릴 역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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