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19. 일산소방서, “시민들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24-08-26 조회수 : 16

일산소방서(서장 박춘길)는 익명의 한 시민으로부터 전달받은 음료수 등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일산소방서에 따르면, 한 남성이 지난 8월 10일 일산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 사무실에 이온음료와 강장제, 피로회복제 등을 두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직원들은 택배로 생각하여 확인하던 중 택배가 아님을 깨닫고 황급히 물품 주인을 확인하려 했으나, 택시는 멀리 이동한 상태로 물품 주인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물품을 받은 일산소방서는 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을 생각하는 시민의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기에 해당 물품을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나 해당 물품은 제공자를 알 수 없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산소방서는 “가끔씩 음료 등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품이 아닌 소방관을 위하는 시민의 마음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JPG)  일산소방서-시민들의-마음만-받겠습니다.jpg (11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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