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대상 화재안전 합동조사 결과 공개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4-10-11 | 조회수 : 15 |
○ 조사기간 : 2024. 8. 1. ~ 9. 26. ○ 조사대상 : 총 4개(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남양주소방서 2반 6명 ○ 조사사유 : 성능위주설계대상 실태확인 및 소방안전컨설팅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시설법 제8조(성능위주설계) -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성능위주설계대상 소방시설법에 의한 심의 의견서 조건 수용 이행 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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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화재안전조사-결과-공개화재안전조사에-관한-세부운영규정.pdf (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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