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대상 사전공개” 안내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0-10-15 | 조회수 : 141 |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대상 사전공개”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소방서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을 연중 불시에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10월 중 단속대상을 공개하오니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아워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단속대상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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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소방안전패트롤-단속대상.xlsx (254 KB)
소방안전패트롤-중점단속-안내문.hwp (85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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