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복도 자전거 보관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1-11-22 | 조회수 : 139 |
수고 많으십니다 적치물 관련 소방법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도식 아파트 가장 안쪽 끝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도 끝이 막혀 있습니다 1층 자전거 보관소에 CCTV가 없으며 과거 분실 경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집 앞 복도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자전거 1대입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공지되어 있는 적치물관련 과태료 안내문을 보고 문의드리오니 해당 건이 과태료 대상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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