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건물 내부 메쉬 휀스 설치 과련 문의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3-13 | 조회수 : 48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건물 내부 메쉬 휀스 설치관련 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류센터 내부에 구획을 위한 메쉬휀스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 건축 신축시 구획된 공간에 따라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과 방화구획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며, 이를 변경 시 소방서에 사전협의를 통해 적법한 소방시설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송부하신 도면 및 피난안내도의 내용으로는 피난방화 훼손 훼손 및 소방시설 살수장애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 만약 건물 사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내부 구획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서에 먼저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위 방수문 (☏031-590-0367)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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