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4-03-29 | 조회수 : 84 |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 례 명 :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경기도조례 제7945호) 2. 공 포 일 : 2024. 3. 20.(수) 3. 주요내용 :「조례」제3조제1항 개정,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24.3.20.시행)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책무 명확화, 부재시 대리자 지정 2) (’24.9.21.시행) 소량위험물의 범위 지정수량의 2분의 1이상 → 5분의 1이상 4. 세부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카드뉴스(조례 개정안) 1부. 2. 임시저장·취급시설 안내문 1부. 3.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공포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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