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4-05-26 조회수 : 101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의 


대상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1항


에 따른 소방시설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대상물에 설치된 감지기 및 소방시설은 자진설비로 판단됩니다.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수있도록


현장확인하여 감지기에 씌워진 캡을 제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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