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5-07-01 조회수 : 1887
 

○ 평소 우리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가 다른 곳에 이직해서, 4대보험이 옮겨지면, 자동으로 해임 되는 것인지?

 답변] 소방안전관리자는 해임신고 의무가 없으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서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는 자동해임이 됩니다.

2.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에 의한 4보험 해지시부터 해임 되는 것인지?

 답변] 4대보험이 해지 되었다고 소방안전관리자까지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해임신고 하기 전까지, 근무를 하든 안하든 계속 선임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기존 근무처에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방서에는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로 남게 됩니다.

* 해임신고 의무는 없지만 귀하께서 원하시면 남양주소방서에 해임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부족한 답변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 031-590-0313)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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