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7-09-26 조회수 : 21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양주소방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017-09-2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질의요지】

○ 소방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시 강제성

 

【답 변】

○ 먼저 소방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시에 대한 현행법 상에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량 활동공간 세부기준에서 안내하는 소방차량 주차구획 기준은 크기(세로 15m, 가로 6m), 문구(소방차전용 119)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며 소방 활동 상 설치 권고사항이므로 법적강제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준공 검사로 소방차량 공간 확보 여부 확인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소방 활동 공간이 가능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민원팀 이현진(☏ 031-590-0325, swrhi@gg.go.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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