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제거 관련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4-08-30 | 조회수 : 21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말벌, 쌍살벌 등 제거하기 어려운 벌집에 대해 119출동 요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벌집제거활동은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항 2호(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에 해당하여 119에 벌집제거 요청 시 출동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119 출동 요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구조총괄팀(031-849-6042)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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