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4-08-30 | 조회수 : 19 |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피난시설(복도)의 장애물 적치에 관한사항으로 판단되며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제2호에서는 피난시설(복도)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지침”(소방청 2010년)에서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대하여 ❶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❷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❸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하여 주신 사진에는 피난시설(복도)에 물건을 적치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물건 또는 장애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별 세부지침 등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의 소방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현장확인을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 김선호(031-849-403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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