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제거 관련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4-09-03 | 조회수 : 10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군부대 벌집제거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벌집제거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항 제2호(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를 근거로 활동합니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제1항 제3호(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는 경우)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가 없는 단순 벌집제거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조총괄팀(031-849-6042)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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