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벌집제거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4-09-03 조회수 : 10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군부대 벌집제거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먼저 벌집제거는 소방기본법16조의3(생활안전활동) 1항 제2(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를 근거로 활동합니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1항 제3(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는 경우)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가 없는 단순 벌집제거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조총괄팀(031-849-6042)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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