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4-04-25 조회수 : 11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시행령 19조


□ 추진대상 :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9,446곳


□ 신청기간 : ’24. 5. 1. ~ 8. 31. / 4개월간


신규대상은 8. 31.까지 접수 마감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

첨부파일(한글문서)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x (7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북부-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_경기북부-소방서별-담당자-연락처.hwpx (5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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