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10종) 매뉴얼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3-11-14 조회수 : 77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공합니다.


 


○ 시행일 : 2024. 1. 1. 부터


 


※관련문의: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031-849-4012)

첨부파일(첨부)  소방계획서10종-매뉴얼PDF.zip (5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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