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4-07-05 조회수 : 64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


□ 추진대상 :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9,446곳


□ 신청기간 : ’24. 5. 1. ~ 8. 31. / 4개월간


신규대상은 8. 31.까지 접수 마감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


* 각 소방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신청-안내문.hwp (6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담당자-연락처.hwp (5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포스터.jpg (768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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