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4-09-10 | 조회수 : 3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공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0.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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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인정-예정공고_240910.hwpx (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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