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개정령안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1-11-08 | 조회수 : 50 |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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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138 KB)
입법예고문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pdf (1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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