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알림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2-02-10 | 조회수 : 87 |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2. ~ 3. 6.)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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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안내자료.jpg (2 MB)
관계법조문.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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