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9-12-10 조회수 : 156
1. 안녕하십니까? 오산소방서 민원팀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거에 특정건물에 대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소방관련 자격증소지하고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특급,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나 상기 소방안전관리대상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한하여「소방실무 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제2조 제2항의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과거 특정건물에서 전기관리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의 경력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오산소방서 민원팀 이병은 (☏031-8059-7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고시.hwp (1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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